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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참관인은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고 위법 상황이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및 공무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16~20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에 인원이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추첨을 통해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고 결과를 각 구·시·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