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사 병행…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23일,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의 안전 관리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 업체는 △출추래 △주식회사 다인컴퍼니 △다원식품 △다우리식품 등이며,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업체는 △다우유통 △대한푸드 △참조은고깃간 △태우푸드 등이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는 △마마쿡(일부 미실시) △강대박 △제일축산 △농업회사법인 현대씨앤에프 등이며, 위생 교육 미이수 항목 위반 업체는 △동원식품 △천강 등이다.
작업장 시설 및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등에 해당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는 △엔케이푸드 시스템 △우리동네 정육마켓 △종가식품 △가인푸드f2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총 21곳 적발 업체 중 18곳을 대표적으로 꼽은 이유는 한 업체당 여러 위반 항목이 중복된 경우 더 중한 위반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는 검사가 완료된 892건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4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식약처가 적발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21곳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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