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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재정기여도가 높은 납세자 중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납세자 30명(개인12, 법인18)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법인) 수여 △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시금고(농협·국민) 대출·예금금리 우대(1년) △시 주관 각종 축제·공연 참여 기회 부여 △법인 정기세무조사 면제(3년) △납세담보 면제(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조용익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 편익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취약계층 복지, 미래세대 지원 등 부천을 더 따듯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