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담장 보수 공사비 50%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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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 점검 대상 외 1973년, 1993년 사용 승인된 조적조 건축물이다. 단독 주택 1187곳, 공동주택 74곳,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77곳 총 1338곳이다.
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특히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자·관리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구조 안전 관련 우려 사항 발견 시 상시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소규모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점검고 담장 보수·보강 비용 지원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