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군에 따르면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안동시와 예천군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인해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리지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협의한 결과 지난달 14일 전격적으로 요금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주 기본요금(2km)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000원 가산되던 것을 없앴다. 기존 2km초과 7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7km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을 2km초과 10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10km초과 주행요금 63%할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통 큰 결단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