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뼈대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8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수용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전용 59㎡형)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그동안 토지전매제한 규제를 푸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지난해 12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매제한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앞으로 SH공사는 △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