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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풀로우, 유럽 CBAM 등 환경규제 대안 모색

포스코풀로우, 유럽 CBAM 등 환경규제 대안 모색

기사승인 2024. 03. 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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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 경쟁력 확보 위해 정확한 SCOPE 3 온실가스 산정 필요
포스코플로우
7일 윤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사진 왼쪽)이 CBAM 대응 세미나에 참여하여 질의하고 있다./포스코플로우
포스코플로우가 그룹사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유럽 탄소국경조조정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CBAM은 내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이후에는 인증서를 따로 구입하거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유럽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탄소 규제가 까다로워지며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7일 포스코그룹, 파트너사 대상 EU CBAM(탄소 국경 조정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CBAM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포함돼있다. 수송은 아직 포함돼있지 않지만,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품목이 많은 만큼 포스코플로우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미나는 수송부문이 EU CBAM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CBAM 정책에 대한 최근 업계 동향 및 이슈', '물류 기업에 적용되는 SCOPE 3 온실가스 비용 산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병삼 딜로이트 파트너는 "현재 수송 부문은 CBAM대상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환경 규제로 인해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저탄소 제품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송부문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로우 관계자는 "CBAM 시행을 앞두고 물류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CBAM 규제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먼저 식별하고, EU ETS(배출권거래제) 변화와 연계하여 CBAM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세미나 참석 소감을 말했다.

윤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현재 SCOPE 3(공급망 간접 배출)에 대한 공시 의무는 포스코플로우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에게도 부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급망 내 화주기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파트너사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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