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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급 적용 결정에 감사”

부영 “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급 적용 결정에 감사”

기사승인 2024. 03. 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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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출산 임직원 부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부영그룹은 5일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전부 비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영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주신 것과 소급 적용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며 이번 "대통령부터 국민의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 장려에 적극 동참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대상이다. 이미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달 5일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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