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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업인 2만596명이 총 467억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산림경영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