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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로 올해는 5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과 사업용, 법인 또는 단체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돼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