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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재단은 지난해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해 약 16억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정작 영업신고는 올해 2월 8일에 이뤄진것으로 확인돼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영업신고증에는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층 63.72㎡(약19평)를 영업장으로 신고했으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농촌협약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취재가 이뤄지자 관련 부서를 추가로 배치했다.
먹거리재단이 점유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제센터 입주 자격을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무신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행위 등)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처분 법규는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제1호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무신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은 아산시 위생과에서 무신고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영업기간과 매출, 위반장소를 확인하고 경위서와 확인서를 작성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으로 고발 조치해야 하며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실시하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무신고 영업행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단 대표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원에게 신문조서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 A 씨(64)는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하는 시가 재단 설립이후 1년 넘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먹거리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추진 과정상 일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면서 "현재 업장에서 식품을 가공해 판매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사무실 입주 역시 사회적 영역 공익 수행이라는 틀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지금까지 탈·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