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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감축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이며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12월 중 지급되며 참여자의 주행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