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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수본과 MOU 체결 6개월…불법의심 행위 61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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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3. 03. 12:05

집중점검·홍보·연수 등 적극 활동
밸류업·정치테마 관련 조사 확대
금감원국수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6개월 동안 불법의심 행위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식시장 부정거래, 회계범죄 등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8월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암행점검을 통해 700건 이상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국수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61건을 수사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허위정보 사기,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를 착수하는 등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으며, 금감원은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도 지원했다.

특히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불공정 거래, 회계부정 관련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실시했고, 상시적으로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했다.

두 기관은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에 나선다.

금감원 측은 "저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급등주에 대해 키워드 검색으로 리딩방 중심의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며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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