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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판 통한 진실 규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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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31. 16:08

"여전히 위헌 요소 있어…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국무회의 발언하는 최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최 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 구속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사법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달 내란 특검법 폐기 이후 관련 법안 합의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의 '인지수사 조항'으로 외환죄나 내란·선전 선동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수사에 관해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는 점 등을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과 규모를 축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 합의에 실패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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