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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과태료 처분

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4. 02.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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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 출석 거부
다음 출석 불응 시 구인영장 발부 계획
MC몽 측 "재판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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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정재훈 기자
가수 MC몽(신동현·44)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MC몽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MC몽은 지난달 16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달 23일에도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MC몽이 프로골퍼 안모씨(42)의 사기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11월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페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에 MC몽 측은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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