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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정원 규모 정부 결정 사안…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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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2. 28. 10:40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350명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최근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소통 창구가 대한의사협회, 교수협회, 병원장협회 등 여러 개로 나눠져 대표성을 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가 3월 4일로 마감 시한을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 신청 시한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규모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는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질 경우 한의사나 약사 등에게 필수의료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하고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 이 관계자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특례법'이 전공의 병원 복귀 등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는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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