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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축소,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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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2. 28. 10:22

연구용역서 혼인 가능 범위 8촌→4촌 제언 나와
성균관 유림 등 반발…"통념 성급하게 바꿔"
법무부 "신중한 검토, 충분한 사회적 논의할 것"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28일 언론공지를 내고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육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가 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전날 성명을 내고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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