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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당근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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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7. 18:00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교통사고특례법보다 폭넓게 처벌 감면…'위헌 소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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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 제정안을 내놨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더라도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면제·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 장치라는 목소리와 위헌 여부를 꼼꼼히 따져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고,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 제정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특례법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비슷하면서도 더욱 폭넓게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이론적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을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나중에 경찰이나 소방관 등도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다"라며 "위헌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도 "특례법 제·개정 시 의사들이 하는 진료가 본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일반 과실 범죄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위헌 논란을 의식해) 모든 의료행위가 아닌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례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미지수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금도 의료 사고 중 의사의 고의가 확인된 그런 경우만 극소수로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에게도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도 "갑자기 집단사직한 이유가 의료 사고로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가 아닌데 특례법 내용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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