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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이자율 3.5%…전월세·상가 임대수익 과세 확대

간주임대료 이자율 3.5%…전월세·상가 임대수익 과세 확대

기사승인 2024. 02.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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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연장
상가임대 연합뉴스
사진=연합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간다. 국가적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세점 대상 특허수수료 50% 감경 제도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재 2.9%에서 3.5%로 높아지는 것이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3.5%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 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3.5%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50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경우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의 25%)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54개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늘어났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이 추가돼 14개 분야 185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이어지고 있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감면도 연장된다.

면세점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했다. 이런 조치를 연장해 지난해 특허수수료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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