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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수혈 등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혀놓는 문서다.
시 보건소는 2020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평균 3배 이상의 등록 건수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까지 총 280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가까운 보건소(지소)를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하국 보건위생과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지역민에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