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혜경씨 수행비서 배씨도 유죄 확정
법조계 "경제공동체인 이 대표와 연관될 수밖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18년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씨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해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A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관측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으로서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A씨에게 위증해달라 요구할 관계도 아니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선고키로 했다. 이에 오는 26일 범행을 자백한 A씨에 대해선 결심 공판을, 이 대표는 증인 신문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경씨의 첫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날 열린다. 앞서 지난 14일 김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당시 식사비를 결제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지난 22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김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이 김씨를 해당 사건의 공범이자,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를 제공한 주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배씨를 통해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약을 대리 처방받게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 약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나아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대표가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법카로 구입한 것을 누가 '먹었냐'가 중요한데, 결국 먹은 당사자들이 범죄자"라고 전했다. 이어 "부인이 했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역할을 분담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도 "일단 10만원으로 기소된 것은 배씨의 상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측면"이라며 "행위가 연결이 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혐의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공동체인 이 대표가 (김씨의 의혹과) 무관할 수 있겠냐"며 "큰 시각에서 보면 이것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