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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청년인턴이다.
단, 신청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가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타 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던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지원서류를 구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고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