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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 재산이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신청에서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