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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중대재해법 확대 한 달, 서로 오라 손짓

[로펌 zip중탐구] 중대재해법 확대 한 달, 서로 오라 손짓

기사승인 2024. 0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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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세종 온라인 세미나 개최
태평양 분석리포트·광장 체크리스트 배포
YK 조직 확대 개편…"경쟁 치열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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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롭게 적용받게 된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이에 맞춰 대형 로펌들도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을 키우고 무료 세미나를 열어 노하우를 나누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맛집'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무료 온라인 세미나 열어 'AtoZ' 강좌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필두로 정상태 변호사(35기), 강태훈 변호사(36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발표자로 나서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사고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확인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설파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대상 기업들을 안심시켰다.

법무법인 세종 역시 지난 1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기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상세히 짚었다. 특히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32기)의 경우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이번 세종 세미나에는 건설 분야 전문인 조수형 변호사(42기)도 발표자로 나서 중소건설사가 맞닥트린 중대재해 처벌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관련 업계로부터 호응을 끌어냈다.

분석 리포트·체크리스트 만들어 배포도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발빠르게 산업안전·중대재해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 기소된 사건들을 종합 분석한 리포트를 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태평양은 해당 리포트에서 "현재까지의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태평양이 수행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비록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대응팀은 법 확대 시행에 맞춰 간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사업장마다 시행령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장은 국내법 실정에 어두운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세미나 요청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10대 로펌' 반열에 오른 법무법인 YK 역시 최근 YK중대재해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 조인선 변호사(40기)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이기선(28기)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28기)·김도형(30기)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24기) 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전담 인력도 5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한 로펌 관계자는 "대형 로펌의 경우 B2C(기업 대 개인)가 아닌 B2B(기업 대 기업)가 주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신규 고객사들이 대거 생긴 상황"이라며 "이 구역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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