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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은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2019년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부터 신청자 354명에 대해 10만 원씩 지급해 왔으며, 올해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한다.
김하수 군수는 "자진반납 지원금 상향은 고령운전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미연 방지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 현재, 청도군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900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