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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5곳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안양권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해 있다.
최 시장은 센터에서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가 유형별 사업 방식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설명 등 특별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시장은 이날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역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수립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지를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국가·지역 간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 실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