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들에게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12회 월세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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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이 이어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