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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에 주소를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장성군에서 부담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직업군인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1일 3만 5000원) △골절·화상 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50만 원) △수술비(20만 원) 등 12종이다.
복무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성지역 청년 300여 명에게 보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년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장성'으로 변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