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현역 장병도 온라인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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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부터 출시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과 주택 면적을 각각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못박은 탓에 일부 지역에선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에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출시에 맞춰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