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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집값 80%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1일 출시

‘연 2%·집값 80%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1일 출시

기사승인 2024. 0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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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최대 연4.5% 우대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현역 장병도 온라인 가입 가능
견본주택
신규 분양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가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연 4.5% 금리를 주면서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부터 출시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과 주택 면적을 각각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못박은 탓에 일부 지역에선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에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출시에 맞춰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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