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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하나생명보험에 제재…“PF 대출 관리 미흡”

금감원, 한화·하나생명보험에 제재…“PF 대출 관리 미흡”

기사승인 2024. 02.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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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부동산 PF 위기상황 분석 미실시로 제재
하나생명, 토지 미확보 사업에 브릿지 대출 취급해 제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한화생명보험과 하나생명보험에 제재를 내렸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이 전무하거나 제대로 된 신용평가 없이 부동산 PF 대출을 연장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생보사들을 향한 관리 소홀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보험과 하나생명보험은 지난 14일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경영유의사항 3건·개선사항 5건, 경영유의사항 1건·개선사항 4건을 통보 받았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조치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생명보험의 리스크 관리팀은 부동산PF 자산에 대한 별도의 위기 상황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보험이 내규 등에 부동산 PF 위기 상황 분석 방법, 비상 대응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한화생명보험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부동산 PF 위기 상황 분석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생명보험도 내규를 어기고 토지 미확보·미인허가 단계의 사업에 브리지 대출을 제공하다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하나생명보험은 내규 지침으로 '토지 확보·인허가 완료'를 부동산PF 취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16일 토지 확보 전 단계의 A 주택 개발사업에 대출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PF 대출의 투자 한도를 설정할 때 시공사의 신용 보강 등 간접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를 고려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자산 모니터링 과정도 부실했다. 특히 부동산PF 사업성을 평가할 때 대출종류별(브리지 대출·본PF 대출)로 세분화된 평가항목이 없었다.

또한 부동산PF 대출 3건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상 하나생명보험은 여신 연장을 원하거나 사업성 평가 결과가 악화된 부동산PF에 대해 신용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하나생명보험 관계자는 "지적 받은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더 철저하게 내부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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