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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다. 융자 신청일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 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담보 능력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을 2%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농촌에 있는 기존 노후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신축 등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