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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 없어”…검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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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16. 19:15

검찰 측 "사기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 피해 규모 크다"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연합뉴스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인 경호팀장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오직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라 판단한 1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검찰은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가짜 신용카드 제공 및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 취득 등 이씨의 범행을 종합했을 때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22억 원가량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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