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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이 개정 내용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인 내지 단체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람'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 형식을 변경해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자어인 '자'를 한글표현인 '사람'으로 바꾼 것뿐이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성격과 정치자금법 해석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정치활동 등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다른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관계는 그 재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송 전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