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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금지 압박에 꼼수 맞불···“결국 피해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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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2. 15. 19:30

전공의 단체 회장·인턴 SNS서 사직 예고
정부 "개별 사직 공모하면 집단행동·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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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사진=연합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우회해 개별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 피해가 없도록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자,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의료계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박 회장의 사직서 제출로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혼란만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에게 일종의 신호로 읽히면서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된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난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전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도 사직서 제출에 관한 뜻을 모으고 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료인은 아니지만 일부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섰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국민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전공의들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개별 사직을 하면 다른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별 사직이 이어지면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개별 사직이 확산되거나 집단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사직도 사전 공모하는 형태라면 집단행동과 같이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적인 형태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연이어 이뤄져 병원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이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의대생의 동맹 휴학 결의에 대비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고,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두루뭉술하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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