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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한 국책은행…올해는 달라질까

장애인 고용 외면한 국책은행…올해는 달라질까

기사승인 2024. 02.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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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3곳 장애인 고용 의무 미달
5년간 납부 부담금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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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국책은행 3곳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책은행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는 대신, 매년 수억원의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내며 이를 때워온 것이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4.58%·추정치)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국책은행들이 내는 고용부담금 규모가 적다는 점이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고용율 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액은 64억원이 넘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3.48%, 1.85%, 2.44%를 나타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2.52%에서 2023년 3.48%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정 의무 고용률은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못했다. 기타공공기관인 국책은행은 현행법상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장애인 고용률이 2% 안팎을 유지하며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2018년 1.68%에서 2022년에는 2%대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1.85% 로 떨어졌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8년 2.48%에서 2023년에는 2.44%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지난 2018년 3.2%에서 2019년 3.4%, 2022년 3.6%로 상향됐고, 올해부터는 3.8%로 한 차례 더 상향된다. 기타공공기관인 국책은행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기준 기업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3억500만원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8억2970만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2년 7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납부한 부담금은 약 36억원이다.

은행권은 연간 억대의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릴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토로한다. 영업·서비스·전문직무 중심의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인 인력 채용 공고 시 지원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장애인 고용률 평균 5.0%대를 기록한 점을 미뤄볼 때 기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고용 인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했지만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48%였다"며 "채용 시 장애인 별도 채용, 장애인 가점 부여 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장애인 별도 채용을 실시하거나 모든 채용 분야에서 장애인 우대 가점을 부여하며 고용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지원자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 등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홍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운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국책은행은 정책 자금을 운용하는 곳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면 (은행 내) 직무 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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