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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력 부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해수부 “어업인력 부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기사승인 2024. 02.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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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 적극 시행"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오는 15일부터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 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 인식 개선 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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