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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추석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79건이었다.
연평균 2100건가량의 택배 민원이 명절 연휴 기간에 집중된 셈이다.
소비자 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된 건도 492건 있었다. 전체 피해 금액도 5459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피해가 59.2%(291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역시 383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품질 AS 관련 29.1%(143건), 부당행위 4.5%(22건) 안전 3.0%(1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접수건 중 합의에 이른 건은 55.1%이었다. 나머지 44.9%(221건)는 합의가 결렬돼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역시 설 관련 택배 민원이 36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도 32건, 피해 금액은 187만원이었다.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면 향후 피해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