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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여행사로서 방문 인원, 관광지·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관광은 내·외국인 10명 이상,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1만원이 지원되며 숙박 관광은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하면 1박 1인당 1만 5000원, 2박 1인당 2만원이 지원된다.
또 해외관광객 등이 항공 또는 기차를 이용하고 공항·기차역에서 합천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임차료도 지원하며 대형버스에 한해 40만원을 합천 여행사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