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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냐”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4. 02. 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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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판매업자에 2억 6000여만원 부가세 고지
法 "보존·살균 처리…면세 대상인 '데친 채소류' 아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가열 및 보존·살균 처리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A씨는 2014년 2월 27일~2015년 1월 19일 중국에서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뒤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데친 채소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무당국은 "A씨의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kg의 봉지에 포장돼 수입된 후 포장단위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에게 가산세 포함 2억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낼 것을 고지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관계 법령상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수입물품을 삶은 고사리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물품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이라며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수입물품을 면세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세무당국이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신청권의 기한인 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통지를 했다"며 해당 불승인통지가 무효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이러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입물품은 고사리를 60~80도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 상당 시간 가열한 뒤 용액에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으로 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불승인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수입물품의 최종 수입신고일인 2015년 1월 19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이 각 경과했음이 명백한 2021년 6월 22일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했으며,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세무당국이 가산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며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절하는 취지로 불승인통지를 했더라도 해당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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