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소동 '정신질환 의심자'도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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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 대마, 알코올 중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 능력 판단 제도다.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의 수시 적성검사 의견을 토대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격사유 확인 시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기존 수시 적성검사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시 적성검사의 범위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운전자로 확대한다. 사회적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마약 투약 사범 증가 추이로 운전면허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1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운 뒤 다른 차량 위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다 검거된 40대 남성 사건처럼 도로 위 소동을 벌인 운전자들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포함한다. 다만 도로 위 소동을 벌인 운전자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 등이 의심될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도중 의식이 소실될 수 있는 질병들까지 수시 검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총 12만6912명으로, 이 중 37.6%(4만7676명)만 합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