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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서 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술값 4000만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씨에게 3억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원씩 나눠가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씨에게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유씨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씨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유씨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은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씨는 "소설 쓰지 말라"고 격분했다.
양측의 격양된 설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