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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2016~2020 회계연도) 연평균 위반 건수 43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 의무 사항이 완전 정착하지는 못했다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도 내부회계제도 미구축 △내부회계관리규정 관리·운영 조직 미흡 △내부회계제도 필수 공시서류 누락 △대표이사·이사회·감사 등 보고 미이행 △감사인의 내부회계 의견 비표명 등의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정 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