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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24건…금감원 “기본의무 사항 정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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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1. 25. 16:43

내부회계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 의무사항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결산을 진행 중인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2016~2020 회계연도) 연평균 위반 건수 43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 의무 사항이 완전 정착하지는 못했다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도 내부회계제도 미구축 △내부회계관리규정 관리·운영 조직 미흡 △내부회계제도 필수 공시서류 누락 △대표이사·이사회·감사 등 보고 미이행 △감사인의 내부회계 의견 비표명 등의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정 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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