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법'의 영역…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는 25일 외국인들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판결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행정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행정절차'상 구금당한 자에 대한 규정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본안 심판청구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에서 이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의무가 있거나 해당 법률을 입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런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이 적용돼야한다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다른 외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보호처분에 의한 구금을 당한 자와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