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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유예 합의 불발…‘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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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수 기자

승인 : 2024. 01. 25. 12:13

與 "한 발도 물러서지 않나…민주 비정하다"
野 "산안청이 핵심, 정부여당 재탕 삼탕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YONHAP NO-417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사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25일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걸림돌이 돼 협상이 결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목이 멜 정도로 호소하고 각 부처 장관들마저도 유예안 처리를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간 의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어렵고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83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조건으로 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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