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보증 한도 3천만 원…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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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영주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19~39세)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2억원을 출연했다. 올해 보증 한도를 120억원(지난해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협약 금융기관을 20개(지난해 8개)로 확대·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000만 원(청년창업자 5000만 원)이며,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에게 이차보전을 위해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2년간 3% 이자차액도 지원한다. 상환기간 및 방법은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사업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서 시장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특별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