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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뛰고, 수요 줄고…재건축·재개발 곳곳서 ‘삐걱’

공사비 뛰고, 수요 줄고…재건축·재개발 곳곳서 ‘삐걱’

기사승인 2024. 01.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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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 사전청약 사업 취소
인허가 지연·시장 여건 악화 영향
송파·노원구에서도 정비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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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단지도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은 이달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업 계약 취소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송했다. 이 단지는 심우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은 사업지로,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까지 마쳤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당시 추정 분양가는 3.3㎡당 1721만원 수준이었다. 청약 조건이 인천 2년 이상 거주 가구주로 한정됐지만, 1·2순위 경쟁률이 4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당초 본청약은 지난해 3월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 사이 부동산 시장 여건도 계속 악화됐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더 이상 예전의 좋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부활된다. 다른 본청약 신청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선 해당 건설사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며 "이런 행정적 절차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 청약할 단지의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처리해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민간업체가 본청약에 비해 1~2년 앞서 일부 가구 당첨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청약 대기 수요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부 사전청약 단지들이 본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이번에 사업 취소 사례까지 나왔다.

분양이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는 이 곳뿐만이 아니다.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도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삐걱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으면서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공사비 인상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1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업 주체 입장에서 사업성은 공급 부분의 핵심"이라며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비사업장 전반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악화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사전청약으로 공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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