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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포을·강북을·수원정 등 최대 50곳 전략공천…영입인재 배치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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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 유제니 기자 | 정덕수 기자

승인 : 2024. 01. 23. 21:06

23일 與 공천관리위원회 2차회의서 의결
이태원참사특별법-03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을 배치할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구 기준을 23일 발표했다.

우선추천이란 중앙당 공관위에서 각 지역에 맞는 후보 1명을 경선 없이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당 후보의 약점을 부각하는 후보, 상대당 후보보다 탁월한 강점을 지닌 후보, 이번 선거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최대 50명이 전략공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 후 발표한 '7대 우선추천 세부 기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지난 18일 이전 사고당협 △현역 국회의원 혹은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공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등이다.

먼저 국민의힘이 3회 연속 패배한 곳은 서울 마포을·노원을·노원병·인천 계양을·인천 계양갑 등이 있다. 마포을은 최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 계양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대결 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노원병 지역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회 연속 금배지 획득에 실패했다.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기준이 들어가면서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지역구에 새 인물이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한 지역에서 한 인물이 3번이나 패배한 경우 당의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힘들고 어렵다고 그대로 뒀던 지역들에 새 얼굴이 대거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한 지난 18일 이전에도 '사고당협'이었던 지역구는 서울 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관악을, 부산 북강서갑, 인천 남동갑·서구갑·서구을, 대전 유성갑, 울산 북구, 경기 성남중원·성남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 상록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파주갑·화성갑·화성을, 강원 원주을, 경남 김해갑·사천남해하동, 제주 제주을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도 국민의힘이 최근 영입한 인재들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곳도 전략공천 대상이다.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 중영도, 김웅 의원의 서울 송파갑,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갑, 태영호 의원의 강남갑도 전략공천 대상이다. 홍종기 전 당협위원장이 지난 연말 불출마를 선언한 수원 정은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발표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을 무조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포을에 대해서도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수추천 세부 기준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단수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등 홀로 공천하기로 했다. 1인 후보의 경쟁력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보다 본선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고 공관위의 '도덕성 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는 경선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며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한 후보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재를 거쳐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자격을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유제니 기자
정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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