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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표준계약서 배포는 2010년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 폐지 후 14년 만이다.
표준계약서는 조합이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은 시공사에 공사비 산출 내역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산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면 제공이 없다면 입찰 제안 시 시공사가 마감재 등의 사양을 명시한 품질 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도 마련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토록 했다. 총공사비를 항목별로 나눈 후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간접공사비,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만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적용한다.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토록 했다. 굴착 공사 시 지질 상태가 처음 조사했던 것과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면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도한 증액 요구를 막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이에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변형 양식이 활용돼야 공사비 분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조합이나 시공사가 조정 내용에 반대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 시 이의 제기가 불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