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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달 8일 기준) 등 취약계층 1만5300가구로,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6일부터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며,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1직원 1가구 희망의 1:1 결연 사업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