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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학금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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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1. 21. 09:51

0~2세 영아 850명에 혜택
보육 서비스 질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 85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정읍시
정읍시가 지역내 영아들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실비 준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 85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차량운행비 등 부모들이 부담한 실비 성격의 경비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특수시책사업 운영에 따라 3~5세 유아에게는 1인당 13만 8000원이 지급되지만 0~2세 영아는 지원받지 못했다.
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예산 2억 400만원을 확보, 0~2세 영아에게 1인당 월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로, 입소 어린이집을 통해 필요경비가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0~2세 영아에게도 필요경비를 지원해 부모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과 교육이 즐거워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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